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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안전부는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래 110년 만에 큰 변화를 추진합니다. 2024년 9월 30일부터 일부 인감증명서를 정부24(www.gov.kr)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뒤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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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 주요 변경 사항
- 대상: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경우
- 방법: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발급
- 비용: 무료 발급 (기존 방문 발급 시 1통당 600원)
- 시행일: 2024년 9월 30일

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한 인감증명서 용도
- 면허 신청용 인감증명서
- 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
- 보조사업 신청용 인감증명서
- 기타 행정기관 제출용 인감증명서
※ 부동산 거래나 금융 거래와 관련된 인감증명서는 여전히 주민센터 방문 발급이 필요합니다.
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절차
- 정부24 웹사이트 접속
- 본인인증 실시 (전자서명,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)
-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메뉴 선택
- 인감증명서 발급 용도 및 제출처 작성
- 인감증명서 발급 완료 및 문서 확인
※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됩니다.
정부24 발급 인감증명서 보안 및 진위 확인
- 정부24에서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로 진위여부 확인 가능 (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확인)
- 3단 분할 바코드 도입으로 인감증명서 위변조 방지 (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확인)
인감증명서 관련 기타 변경 사항
- 인감증명서 발급 시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 추가
-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(국가유공자 등의 부모 모두에게 적용)
-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 무료 발급
인감증명서와 정부24 이용 관련 주의사항
-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.
-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도록 전용 서식으로 제공됩니다.
- 정부24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기존과 동일합니다.
-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정부24 시스템 점검 시간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.
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거나, 정부24 고객센터를 통해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관련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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